만기일은 어제인 원래 전역일인 금요일 이였고 제가 복무연장 1일이 되어서 29일인 토요일 오늘 전역 당일인데 지금 적금 해지해도 도중해지처리는 안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적금 만기일이 금요일(어제)이었다면, 오늘 토요일에 해지하시는 것은 만기일 이후 해지하는 것이므로 도중해지(중도 해지) 처리되지 않고 만기 해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