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12일부터 금요일 토요일에 10시간씩 야간 근무하여 1주 근무시간을 총 20시간씩 하며 25년 9월 13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전 알바로 바꿔서 1주 근무시간이 14시간이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구요 이제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전에 야간 알바를 했었던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 퇴직금은

야간 근무기간만으론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