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 사업자입니다.부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예정고지라고 합니다.일 년에 두 번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납부를 해야 하는 건지요?나중에 차액만 낸다고 해도 미리 내는 건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안 내면 체납이 된다고 해서 내긴 했는데 기분이 좋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