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계약은 주말에 6시간씩 일하고 명절 같은날은 추가 근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계약했습니다. 10월 추석 연휴 주에 13시간씩 3일 일했고, 그외에는 주말에 원래 계약 조건대로 6시간씩 근무했어요. 재거 알기론 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주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월급 들어온거보니까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물어보니까 계약을 15시간 이상으로 하지 않았고, 단기간에만 한거라 의무가 없다는데 맞나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 계약 조건이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