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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임금 체불 관련 사례 단기 알바 업체의 임금이 체불 되어그 업체인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
단기 알바 업체의 임금이 체불 되어그 업체인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 시도를 했지만,연락이 전혀 닿지않아,A에게 업무를 넣던 타 업체 B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서 그런데 혹시 A씨랑 연락 가능한가? 라고 물어 보는 과정에서무슨 일 있었냐에 임금 체불이 있었는데 며칠쨰 연락이 닿지 않아서 연락이 가능하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그와는 별개로 체불 중인C씨에게도 체불 관련 하소연을 했습니다.위 대화 2개 다 카톡 대화입니다.그 이후 어찌어찌 B씨 덕에 연락이 닿았지만여전히 임금은 체불 되었고 적반하장으로 B씨에게 임금 체불 건이 알려 졌다는걸로명예훼손 죄로 고소 한다고 했습니다.성립이 되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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