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시텔사는데 친구 한 이주일정도 신세진다고와서 재웠고 이주 중 일주일가량은 친구가 지방에 볼일있어서 나가있던 상태구요. 근데 이제 cctv로 외부인 들어오는거 봤다며 집주인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나간시간 알아내서 다 확인하고 문자로 보내라고하더군요. 계약서 보내면서 외부인 무단숙박시 일일 삼만원이라 말하면서요. (계약서상 외부인 무단숙박3만원 적혀있는걸 못봤습니다) 근데 지금 날짜는 다아는데 몇시에 들어오고 나갔는지는 저도 친구도 정확한 시간대를 몰라서 일수만 말했는데 시간 말안하면 그냥 일3만원 14일 해서 42만원 계산한다고 하더군요.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시텔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겁니다.
일단 질문자가 고시텔측과 아무런 협의없이 그 규칙을 어긴겁니다. 고시텔측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질문자가 못봤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것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질문자 잘못이죠. 고시텔측과 원만하게 해결하세요. 강제퇴실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란 그런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계약서상 내용이 있지만 질문자가 생각하기에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