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을 5월 말에 설립하였고 공실 및 세입자로 인해 관리비가 5개월치가 미납된 상태입니다.공실 소유주에게 미납 관리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중 소유자 중 경매로 이미 넘어간 경우도 있고 소유자로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로 수탁자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있음에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세대도 있습니다.1. 경매로 넘어간 소유주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2. 소유주와 신탁자가 다를 경우 누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할까요?3.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세입자에게는 어떻게 법적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