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의 검색을 훑어 보니까, KTX가 동대구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 KTX는 기관사의 실수 또는 혼잡(보기:집회, 인파 등)일 경우에만 동대구역을 무정차 통과하나요?만약 KTX가 동대구역을 무정차 통과하면 KORAIL의 대책에 따른 보상도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지요?
아래 기사와 같이 휴먼에러로 무정차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 당시에도 역을 지나친 것을 인지한 후 통제실에 보고 후 후진하여 약 14분 정도 기차 운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다만, KTX의 경우 2시간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하기에 완전 무정차 통과로 다른 역에 승객을 내려준 사례가 아닌 이상은 보상한 사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