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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표준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라는 문구가 안보이는데 말이죠 주휴수당이 나오는 조건인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건 충족되는데(주5일 총
주휴수당이 나오는 조건인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건 충족되는데(주5일 총 40시간 근무x4주 근무중입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된게 없다면 요구를 못하나요?아니면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 있나요이게참 헷갈리는게 어디서는 법으로 지정된거라 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아도 받을수있다하고, 아니라고하는곳도 있어서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문구가 없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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