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독일로 여행을 가는데 현지에가서 옷 화장퓸등을 사서 오려고 하는데 얼마 이상이면 관세에 걸리나요? 현지 축구장에서 사는 유니폼도 관세에 포함되나요?!
해외여행 후 한국 입국할 때 면세 한도는 1인당 총 800달러까지입니다!
이 금액 안에 내가 산 옷, 화장품, 신발, 가방,
기념품 전부 다 포함돼요.
✅ 독일 현지에서 축구장 유니폼 산 것도
당연히 과세 대상 포함입니다.
유니폼도 ‘의류’라서 면세 한도 800달러 안에 함께 계산돼요.
✅ 예시로 보면
화장품 300달러
옷 350달러
유니폼 200달러
→ 총 850달러 → 50달러 초과분에 관세 + 부가세 부과
✅ 참고로 술·담배는 일반 면세랑
별도 한도가 있어요
술: 1병(1L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 800달러 넘으면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되고,
안 했다가 걸리면 가산세 붙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 옷, 화장품, 유니폼 다 합쳐서 800달러까지는 면세
✔️ 넘으면 초과금액에만 세금
✔️ 축구 유니폼도 당연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