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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심판 조정기일 상속재산이 비상장법인 주식,  연립주택  두개인데요 상대방이 기여도 40% 각각 주장하고

상속분할심판 조정기일 상속재산이 비상장법인 주식,  연립주택  두개인데요 상대방이 기여도 40% 각각 주장하고

상속재산이 비상장법인 주식,  연립주택  두개인데요 상대방이 기여도 40% 각각 주장하고 있는데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조정은 기여도를 0에서 40% 조정하는건가요?제가 기여도를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경우상속재산 두개의 비율조정도 하는건가요?예를들어 상속인  A는 주식 다갖고 상속인B는 연립주택다 갖어라는 조정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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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기여도나 분할 방식에 대해 합의해보자는 자리예요. 기여도를 0에서 40으로 자동 조정해주는 건 아니고, 상대가 40% 주장하는 거에 대해 인정할지 말지 본인이 입장 밝히고,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재판으로 가서 판사가 판단하게 돼요.

기여도를 인정 못 하겠다고 하면 조정이 무산될 수 있고요. 상속재산이 주식이랑 연립주택 두 개인 경우, 기여분 인정되면 전체 재산에서 먼저 떼주고 나머지를 법정 지분으로 나누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A가 주식만 받고 나머지는 다른 쪽이 갖는 식으로도 조정될 수 있어요. 절충 가능한 구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