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기여도나 분할 방식에 대해 합의해보자는 자리예요. 기여도를 0에서 40으로 자동 조정해주는 건 아니고, 상대가 40% 주장하는 거에 대해 인정할지 말지 본인이 입장 밝히고,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재판으로 가서 판사가 판단하게 돼요.
기여도를 인정 못 하겠다고 하면 조정이 무산될 수 있고요. 상속재산이 주식이랑 연립주택 두 개인 경우, 기여분 인정되면 전체 재산에서 먼저 떼주고 나머지를 법정 지분으로 나누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A가 주식만 받고 나머지는 다른 쪽이 갖는 식으로도 조정될 수 있어요. 절충 가능한 구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