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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증여세 공제 문윽 2019년 7월 결혼당시에 전세자금 5천만원받음2026년 1월에 추가 5천만원 부모님께 받을예정이렇게
2019년 7월 결혼당시에 전세자금 5천만원받음2026년 1월에 추가 5천만원 부모님께 받을예정이렇게 되면 10년이 안되어서 증여세를 내나요?아니면 결혼시 받은 금액은 혼인시 공제로 봐주어서 추가 5천에 대해 증여세늘 내지않나요?19년도 결혼시 증여에 신고는 안했어요
결혼전,후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공제가1억원이 추가 됩니다.
10년이내 결혼과 무관하게1억원을 증여받으면 증여공제5.000만원을 차감한 잔액
5천만원은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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