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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여행 한국기업에 취업중인 E9 미얀마 외국인 직원이 있는데 1주일 태국여행 가능한가요??

한국기업에 취업중인 E9 미얀마 외국인 직원이 있는데 1주일 태국여행 가능한가요?? 여행은 그냥 자유롭게 가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허가 받은 체류기간내 해외 출입국 자유롭습니다.

1년이 넘는다면 재입국허가 받아야 하고요.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지참해서 다녀오세요.

사업장 관계자라면 해당 외국인이 돌아오기로 했는데 안오면

15일이내 출입국에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제출해야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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