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 [익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관련하여 제가 2025.01.01 부로 중소기업 취업을 하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가 2025.01.01 부로 중소기업 취업을 하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대상으로 2025.12.18일에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1. 위 경우에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의 세금을 경정청구 없이 환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경정청구를 해야하는지.2. 정상적인 처리 이후 소득세 감면이 연말정산 시 한번에 들어오는건지, 매달 월급마다 감면되어 들어오는건지이 두가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감면 신청을 했다고 세금을 바로 돌려주는것이 아니고

연말정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세금을 감면해주는겁니다.

그러니 지금 취업하여 계속 근로를하는 중이라면 내년 1월말~2월 말까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그때 미리 월급 받을때 낸 세금이 많았으면 돌려주는겁니다.

앞으로 5년동안 그런식으로 합니다.

거의 90% 감면인걸로 아는데 월급받으면서 미리 낸 소득세 주민세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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