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5 [익명]

단기알바 주 15시간 넘는데 주휴수당이 해당이 안된대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총 12일 연속 단기 팝업 알바에 근무합니다.주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총 12일 연속 단기 팝업 알바에 근무합니다.주 근무 시간이 29시간, 40시간이 되는데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왜 해당이 안될까요? 단기 알바는 주휴를 못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12일동안 총 69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말이 되나요?

단기 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라면

일정 근속 조건이 안 맞아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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