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 받았고 영업일 3일 근무했습니다교육받을 때 뭐 교육비를 입사하고 10일간 일을 안하면 돈을 안준다 그랬는데 이게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써있었고교육비는 하루 5만원이였습니다ㅠ긴가민가한게 10일 더 일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안준다한건지교육 끝나고 10일을 더 일하지 않으면 아예 돈을 안준다그랬는지 헷갈리는데아무튼 이 두개 모두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 질문합니다근로계약서는 교육 4일 끝나고 썼고만약 회사에서 돈을 안줬을 경우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 되나요??

교육 4일 + 실제 근무 3일 하셨다면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회사 마음대로 붙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1. 교육 끝나고 10일을 더 일해야 준다

2. 입사 후 10일을 안 일하면 교육비를 안 준다

→ 이런 조건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력이 약하고,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임금체불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 기간 동안 회사 지시를 받고 일한 거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교육비든 시급이든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 회사가 약속을 이유로 돈을 안 준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교육비 지급 거부 → 임금체불로 봄)

헷갈리실 때는

근로계약서 조건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