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 임대주택 청년 자격으로 입주해서 2년 뒤 재계약 시점에는 취준생이라면, 취업준비생 보증금으로 다시 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청년 자격으로 입주했다가 2년 뒤 재계약 시점에 취업준비생 상태여도 기본 재계약 요건만 충족하면 취업준비생 유형(보증금)으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해당 공고와 시행기관(LH·SH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