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에 필기시험을 합격하여 필기면제유예기간이 이번달 말까지인 상황입니다큐넷에 확인해보니 12월 실기시험 접수는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지게차기능사는 운전면허처럼 학원에서 교육 후 시험까지 보는게 안되고, 국가지정시설에서만 취득가능한건가요?한마디로 중장비학원에서는 취득이 불가한가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은 운전면허처럼 학원에서 교육 후 시험까지 보는 방식은 아니며,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 및 합격해야 합니다.
중장비 학원 등 기술계 학원을 통해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험 자체는 국가 지정 시험장에서만 치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필기시험 면제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 실기시험에 합격하려면 큐넷(Q-Net)을 통해 실기시험 접수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2025년 제4회 실기시험이 12월 10일까지 진행 중이므로 다음 상시 실기시험 일정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