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현재 경제적인 사유로 한정승인을 홀로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현재 경제적인 사유로 한정승인을 홀로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되었으며 신문공고 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낼때 전자소송에서 출력한 판결문 열람용으로 인쇄한 것을 보내도 되나요?꼭 정본의 인쇄본으로 보내야 되나요?열람용 인쇄본으로 보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