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님 명의집이 아파트 한채가 있거든요 시세 11-12억정도입니다 저희 부부가 올해 결혼해서 어머님집에 거주하려고하는데 5년치 임대료총액이 1억이하일경우 무상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인터넷상에서)저희가 어머님집에 무상으로 거주가 가능한지여부와 무상거주하려면 따로 전세 월세 계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소이전해서 저희가 그냥 거주하면 될까요??추가로 어머님은 부양을 위해 할머님집으로 주소 이전을 하실수 도 있을것 같은데 아무문제 없을까요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