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까지 못받은 돈을 사장한테 달라했는데 직접 찾아오라고해서 직접 갈 일은없다고하니까 사장이 밀린 월급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야된다고했는데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그런건없고 있아도 사진으로 보내달라하라는데 사진으로하는 사인이 효력이있고 타당하게사용되나요?
그냥 송금 해달라고 하세요. 송금 내역이 확인서를 대체 할 수 있으므로 구지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