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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전세 재계약 시점에서 임대인의 계약 내용 수정 문제 전세계약이 24년 2월11일 만료인 상황에서 지난 12월에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전세계약이 24년 2월11일 만료인 상황에서 지난 12월에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1000만원을 증액하기로 구두상 약속하고 1월에 재계약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전세 보증금 2억원) 계약 만료 1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와서 계약 기간을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하자고 합니다. 2년 재계약을 원하면 2000만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갱신청구권이나 임대인보호법을 활용해서 거절할 방법이 있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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