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퓸이 아니라면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퍼퓸향수라면 100ml이라면 괜찮다고 합니다그런데 200ml가 된다면 신고를 해야 되는지아니면 위탁수화물로 보내고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어떤 분들이 위탁수화물로 향수를 보내고 괜찮다고 합니다
일본 입국 시 향수류 반입 면세 기준은 2온스(56ml) 입니다.
단, 확인에 띠르면…
오드퍼퓸 제품만 면세 반입 용량이 제한되며…오드코롱, 오드뚜알레는 반입 면세 용량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입국 시 오드퍼퓸 200ml를 가져가면 면세 기준 56ml 초과 반입으로 일본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정식 절차입니다…위탁수화물, 기내수화물과 같은 휴대 방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본인이 휴대한 용량만 중요합니다.
물론…기준 용량이 약간 초과하더라도 이미 병을 개봉해서 사용하던 것을 가져간 것이라면 확인 후 개인용으로 그냥 통과되기도 합니다. (단순 개봉이 아닌 실제로 사용해서 용기에 담긴 용량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개봉 신품 오드퍼퓸 200ml는 면세 기준 초과 반입이라서 세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정식 일본 입국 면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