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출산을 앞두고 계신데, 유치원 출산휴가 문제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군요. 계약 기간과 출산휴가 시작일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치원 측에서 말씀하는 "출산예정일로부터 44일 전부터 출산휴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출산휴가 규정입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2월 말까지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 일반적인 출산휴가 규정: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이 중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계약 기간 2월 말까지의 영향:
질문자님의 계약 종료일이 2월 말이라면, 그 이후에는 고용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따라서 3월 17일 출산 예정일로부터 44일 전이 2월 초중순이라고 해도, 2월 말 계약이 종료되면 그 이후의 출산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 종료 후에는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과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3 유치원과의 재협의 필요성:
유치원 측이 '공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해당 규정만 언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계약 기간'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간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측과 "내 계약 기간은 2월 말까지인데, 계약이 종료되면 그 이후 출산휴가 급여나 휴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정확히 확인하고 재협의가 필요합니다.
유치원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2월 말에 종료한다면, 질문자님은 3월 17일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 중단 또는 미적용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황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유치원과 명확하게 소통하시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권리 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