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면직하고 다른 지자체 공무원으로 다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연금의 경우 연계가 되니 따로 신청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퇴직수당의 경우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흔한 케이스가 아니다보니 해답을 못 찾겠어서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직 후 다른 지자체로 신규 임용이면, 퇴직수당은 대부분 지급 대상입니다.
단, 퇴직 당시 연금·급여 이중 혜택 방지를 위한 제한 사유가 없고,
전 지자체에서 정식 면직 처리 + 퇴직수당 청구 기간(퇴직 후 3년) 안이면
정상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