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 당첨됐는데 집구할 때까지 임시로 약 한달동안 단기임대 원룸 구해서 살고 있어도 되나요?전입신고는 안하고요
가능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선정 이후 ~ 실제 전세임대 계약 체결 전까지
임시로 단기 원룸에 거주하는 것은 제한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