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 문의드려요 연차계산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요...궁금합니다. 2017년 개정전, 후가 있다고 하던데요입사일기준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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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는 1년 미만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와 1년 이상 재직 시 발생하는 연차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 입사일: 2024년 10월 7일
* 마지막 근무일: 2025년 11월 30일 (11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30일로 간주합니다.)
* 총 근무 기간: 1년 1개월 24일
1.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월차 개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11개월 동안 만근했으므로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2024년 10월 7일 ~ 2025년 9월 6일까지 매월 1일씩 (총 11개월 만근) = 11개 발생
2. 1년 이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1년 이상 근속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 2025년 10월 7일 1년 만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퇴사일까지 1년(365일) 중 1개월 24일(55일)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됩니다.
* `15일 * (55일 / 365일) = 2.26일` → 소수점은 올림하여 3개 발생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 입사일 기준 총 발생 연차: 11개 (1년 미만) + 3개 (1년 이상 비례) = 14개
* 사용한 연차: 2025년에 8개 사용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잔여 연차는 `14개 - 8개 = 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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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의 연차 관리 기준일(주로 1월 1일)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입사일: 2024년 10월 7일
* 마지막 근무일: 2025년 11월 30일
1. 2024년 (입사일 ~ 2024년 12월 31일):
2024년 10월 7일 입사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근한 개월 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 2024년 11월 7일 만근 → 1개 발생
* 2024년 12월 7일 만근 → 1개 발생
* 총 2개 발생
이 2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환될 때 2025년 연차에서 차감되거나 정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025년 (2025년 1월 1일 ~ 퇴사일):
회계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총 11개월) 근무.
* 만약 입사일이 2025년 1월 1일이었다면 15일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실제 근무 기간(11개월)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 `15일 * (11개월 / 12개월) = 13.75일` → 소수점은 올림하여 14개 발생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 회계연도 기준 총 발생 연차: 2개 (2024년) + 14개 (2025년) = 16개
* 사용한 연차: 2025년에 8개 사용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잔여 연차는 `16개 - 8개 = 8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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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중 직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