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 [익명]

일주일중 공휴일이 4일인 주에 주말출근하면 특근인정이 되나요? 주5일제 40시간 평일근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받는데요. 월화-법정공휴일, 수-대체휴무일,목-법정공휴일금요일8시간출근, 토요일8시간출근,일요일8시간출근 을

주5일제 40시간 평일근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받는데요. 월화-법정공휴일, 수-대체휴무일,목-법정공휴일금요일8시간출근, 토요일8시간출근,일요일8시간출근 을 했습니다.주휴수당은 잘 받았는데, 토요일,일요일은 특근수당 인정 안되는게 맞나요? 금,토,일 모두 최저시급*8시간씩으로 받는게 맞는건지, 토,일요일은 1.5로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일이 무조건 1.5배는 아닙니다.

  • 특근(연장·휴일근로 가산 1.5배)는

  • ①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하거나

  • ② 법정휴일(주휴일)에 근무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번 경우처럼

  • 주 40시간은 이미 주휴수당으로 충족

  • 토·일이 회사의 ‘법정휴일(주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 → 금·토·일 모두 통상임금(최저시급 × 8시간) 지급이 맞습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사업장이라면

→ 일요일 근무만 1.5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사업장 내 주휴일 지정 요일이 핵심이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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