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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지급 급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의 급여일은 다음달 말일 이었는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의 급여일은 다음달 말일 이었는데 제가 퇴사를 했는데도 전직장의 월급날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와 동시에 미지급된 월급을 받아야 하나요?
근로감독관 경력 20년의 현직자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미지급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와 동시에도 아니고 회사의 다음달 말일 월급날도 아닌 근로자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입니다.
다만, 법은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지만 소규모사업장에서는 근로자퇴직일과 관련없이 다가오는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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