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2 [익명]

연차수당충당부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결산관련연차수당충당부채관련 질의가 있습니다.당해연도 근로제공시 당해연도 말에 충당부채로 적립(근무를 제공하는 연도말에

안녕하세요결산관련연차수당충당부채관련 질의가 있습니다.당해연도 근로제공시 당해연도 말에 충당부채로 적립(근무를 제공하는 연도말에 충당부채로 인식)개념을 이렇게 알고있는데25.12.31일까지 근무하고 26.01.01자로 퇴사하는직원에 관해서 연차수당충당부채에 산입이 되어야하는지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25년 말 연차수당충당부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충당부채의 기준은

퇴사일이 아니라 연차가 발생한 근로제공 기간입니다.

질문 사례를 보면

직원은 25년 12월 31일까지 실제로 근무를 제공했고

그 근무로 인해 미사용 연차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비록

퇴사일이 26년 1월 1일이라 하더라도

연차 발생 원인은 전부 25년 근로 제공에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금액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25년 결산 시점에 연차수당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

26년 1월 1일 퇴사

이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25년 연차수당충당부채에 산입하는 것이 회계상 맞습니다.

실제 지급 시점이 26년이더라도

비용과 부채 인식은 25년에 하는 구조입니다.

본 질문과는 별개로,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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