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익명]

주휴수당 도와주세요 월급은 1월1일에 들어오는데 제가 12월31일 1월2일 1월3일 15시간 이상 근무

월급은 1월1일에 들어오는데 제가 12월31일 1월2일 1월3일 15시간 이상 근무 하는데 1월1일에 주휴수당 들어올까요 아님 2월1일에 들어올까요 아님 주휴 포함이 안되는걸까요 ? ㅠㅠ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월 변경과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지급대상시고, 통상적으로 12월 임금에 지급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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