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8 [익명]

생에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후 3년 실거주 못할시 24년 5월 주택 매매후 26년 1월1일부로 근무지가 본사로 발령나면서주택을 매매하거나

24년 5월 주택 매매후 26년 1월1일부로 근무지가 본사로 발령나면서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되는 상황인데생에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관련 소명서를 구청에 제출하고향후 조세심판원까지 가게 된다면 면제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집은 울산이고 근무지는 경기도 안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삼환입니다.

조세의 부과 뿐만 아니라 감면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부과 또는 감면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따로 감면 유지 예외 사유에 기재되어 있지않아 감면 추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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