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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외국에서 특허가 된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도 특허가 될까요? 제가 특허를 낼려고 할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외국에 특허받은
제가 특허를 낼려고 할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외국에 특허받은 적이 있더라구요. 그 제품을 국내에서 특허 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 특허등록된 발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이미 외국에서 특허등록된 발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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