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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주휴수당을 청구할수있을까요? 처음에는 토일 합 11시간. 시급 12000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이후에 주1회 11시간
처음에는 토일 합 11시간. 시급 12000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이후에 주1회 11시간 시급 13000 추가되었으나근로계약서를 갱신 하지않았습니다근로내역신고는 초반에 3.3 으로 신고하다가최근에는 고용신재만 합니다.급여명세서는 꼬박꼬박 보내주시네요1년 이상 계속 근로중인데저는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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