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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컬러리스트 기사 응시자격 졸업예정자 범위 안녕하세요, 올해 막 4년제 대학 패션디자인과 3학년을 마무리한 학생입니다.이번 겨울
안녕하세요, 올해 막 4년제 대학 패션디자인과 3학년을 마무리한 학생입니다.이번 겨울 방학에 컬러리스트 기사 필기 시험을 보고싶은데아직 4학년 등록금도 안 낸 상태입니다이럴 경우에는 졸업예정자에 해당 안되어 시험 응시 자격이 없나요?아니면 3학년만 마무리해도 응시자격이 주어지나요?컬러리스트 필기 시험 신청이 1월 중순쯤에 끝나던데그때 신청하고, 2월 중후반쯤에 등록금 내고 그 이후에 시험볼 수 있나요?
3학년에서 4학년 올라 가는 학기라면
기사 응시 원서 낼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실시떄에는 자격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필기 합격자 발표후 응시자격 심사가 있습니다. (자격심사를 하지 않은 수험생은 자격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심사가 3월에 실시 하니 걱정할것 없이 내년 1회 기사 필기 응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년에 미등록 휴학을 하게 되면 4학년 재학생이 안되어 응시자격이 없게 되어 필기 합격 되어도 무효가 됩니다. 등록 휴학을 하게 되면 내년 3월에 재학증명서 발급 하면 4학년 재학(휴학)으로 발급 되기에
응시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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