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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예비군 동원 12월 29일 예비군동원 알림이 왓는데제가 12월 26일부터 1월6일까지 베트남 여행중이고1월11일에
12월 29일 예비군동원 알림이 왓는데제가 12월 26일부터 1월6일까지 베트남 여행중이고1월11일에 해외 유학으로 출국하는데예비군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12월 26일부터 1월 6일까지 해외에 체류하시는 동안 12월 29일 자로 통보된 예비군 동원 훈련은 자동으로 연기됩니다.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통해 해외 출국 사실이 확인되면, 해외에 있는 동안 부과된 훈련은 자동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만약 해외 체류 기간이 36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귀국 후에 연기되었던 훈련을 다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1월 11일 해외 유학을 위해 출국하시는 것은 장기 해외 체류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부과될 예비군 훈련 또한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연기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1년(365일) 내내 체류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훈련은 보류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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