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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편의점 수습기간 퇴사(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제가 투잡으로 편의점 야간을 22-08 근무를 하려했는데, 첫근무를 하고보니 피곤함이
안녕하세요!제가 투잡으로 편의점 야간을 22-08 근무를 하려했는데, 첫근무를 하고보니 피곤함이 느껴져 오히려 매장에 피해를 줄것 같아 퇴사하려합니다. 목 23-02 나와서 근무자에게 인수인계/교육 받음금 22-08 팀장이랑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사람이 퇴사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면접당시 수습기간 이야기가 구두로 있었고(90프로) 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퇴사 희망시 90프로만 수령이 가능할까요? 아니면최저*(목3,금10) 수령이 가능할까요?14일이내로 받을수 있을까요?
편의점 수습기간 퇴사 고민 중이시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면
근무시간 전체에 대해 최저임금 가능해요!
14일 이내 수령도 가능할 거에요!
퇴사는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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