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
[익명]
상가건물의 공용배관 막힘으로 인한 고압세척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는 7/8층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고압세척 비용 비용을 관리비에 반영
저는 7/8층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고압세척 비용 비용을 관리비에 반영 처리하다 보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나 문의드립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는 건물의 수리비를 미리 쌓아놓는 것입니다.
세척비 청소비는 관리비의 비용항목이 맞습니다.
다만 건물 배관의 문제로 추가발생하는 비용이라면 건물주와 협의하셔서 건물주가 부담하거나 빨리 배관을 고치는것으로 하시는게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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