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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원천징수 영수증을 떼기 위해 이전 직장에서 받은 영수증을 확인하는데요사실 이
안녕하세요원천징수 영수증을 떼기 위해 이전 직장에서 받은 영수증을 확인하는데요사실 이 회사 1년 넘게 다니면서 급여명세서를 처음 한달 월급일날 바로 받고 퇴사 한달전 요청하여 6개월분을 받았는데요솔직히 나머지 5개월분은 지금도 아예 못받았습니다근데 여기 식대가 월 17만6000원이 있는데근로계약서와 받았던 급여명세서에는 식대가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그러나 실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점심값은 제 개인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그리고 원천징수에도 비과세로 식대가 명시가 되어 있구요이거 허위인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여태 그 회사 다니면서 실제 점심값 결제한 장부들은 있고그 회사에도 최근 몇번을 나머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엿으나카톡과 연락을 차단을 했더라구요
식대는 복리 수생비라 급영명세서에
들어가야 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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