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알바를 자발적 퇴사를 했지만 한 달 이내로 해서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이 되었는데 일용직 처리가 되었으니 따로 이직 사유가 필요 없는건가요?
넵.!!
일용근로 사업장에선 별도로 이직확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신고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