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1 [익명]

실업인정일하루전취업 제가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중입니다이제6차가 2월3일 실업인정일인데요 2월2일에 근로계약서를 쓰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제가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중입니다이제6차가 2월3일 실업인정일인데요 2월2일에 근로계약서를 쓰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은되는건지 궁굼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하루 차이 때문에 헷갈리기 딱 좋은 상황인데, 기준은 명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 결론 한 줄

2월 2일에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2월 3일 실업인정은 정상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할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1️⃣ 실업인정의 기준은 “계약서”가 아니라 “근무 시작일”

고용센터는 아래 중 무엇이 먼저인지를 봅니다.

  • ❌ 근로계약서 작성일 → 기준 아님

  • 실제 근무 시작일(출근일) → 기준

즉,

  • 2월 2일: 계약서만 씀

  • 2월 3일 이후: 실제 출근

➡️ 2월 3일 실업인정일 기준으로는 아직 ‘취업 전’ 상태입니다.

2️⃣ 그럼 2월 3일 실업인정 신청은 어떻게?

✔ 가능합니다

  • 6차 실업인정 정상 신청

  • 해당 인정기간(직전 2주)에 근로한 사실 없음이면 문제 없음

❗ 다만, 신청서에서 이렇게 체크하세요

실업인정 신청 시 나오는 질문 중:

“아니오” 체크 가능

(실제 근무를 안 했기 때문)

3️⃣ 주의해야 할 딱 1가지 ⚠️

❗ 근무 시작일이 만약 2월 2일이라면?

  • 하루라도 실제 근무(출근, 교육, OT 포함)를 했다면

  • 2월 3일 실업인정 불가

  • 취업신고 대상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 개시일’을 꼭 확인하세요.

4️⃣ 이후에는 꼭 해야 할 것

실제 출근하는 날 기준으로

  • 취업신고 필수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전화로 신고

말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 핵심 요약

  • ✔ 실업인정 기준은 근로계약서 작성일 ❌ / 실제 근무 시작일 ⭕

  • ✔ 2월 2일 계약만 체결 → 2월 3일 실업인정 가능

  • ⚠ 2월 2일에 출근·교육·OT 있으면 → 불가

  • ✔ 출근 시작하면 즉시 취업신고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