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 [익명]

앱테크 사용... 앱테크 사용 하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은행사에서 운영하는 혜택에서 현금 받는게 있는데

앱테크 사용 하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은행사에서 운영하는 혜택에서 현금 받는게 있는데 혹시 그것도 기타소득에 들어가나요

은행에서 운영하는 혜택으로 현금을 받으시는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앱테크를 통해 얻는 수입은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개별 건당 소득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전체 기타소득의 합계가 중요한데요, 만약 연간 환전 금액이 330만 원 이하라면 세금 신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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