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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인지청구에대해 남편의 혼외자가 인지청구로인해 호적에 올라왔는데 그 이후, 부부가 이혼을 할시,
남편의 혼외자가 인지청구로인해 호적에 올라왔는데 그 이후, 부부가 이혼을 할시, 배우자의 자녀, 남편의 자녀, 이렇게 나눠 이혼하면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들의 서류에 인지청구로 들어온 남편의 자녀가 있다는 기록이 남게되나요?
남편의 혼외자가 인지청구로인해 호적에 올라왔는데
그 이후, 부부가 이혼을 할시, 배우자의 자녀, 남편의 자녀, 이렇게 나눠 이혼하면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들의 서류에 인지청구로 들어온 남편의 자녀가 있다는 기록이 남게되나요?
--> 그렇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혼외자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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