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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지급명령 신청 시 소멸시효 중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3년 전쯤 식당에서 1년 정도 알바를 했었는데, 주휴수당을 못
안녕하세요. 3년 전쯤 식당에서 1년 정도 알바를 했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최근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2022년 12월분 주휴수당의 소멸시효 3년이 당장 모레인 1월 7일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노동청 감독관은 시효를 멈추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 몇 가지 급하게 여쭙습니다.1. 시효 중단의 확정 시점 만약 제가 1월 7일 당일에 전자소송 포털에서 '지급명령'을 접수하고 결제까지 마치면, 그날 바로 시효가 중단되는 건가요? 사장에게 서류가 도달하는 날이 아니라 '접수일' 기준인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7일 밤늦게라도 접수만 하면 12월분 수당은 지킬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2. 1년 정도 근무했는데, 1월 7일이 지나면 2022년 12월분만 먼저 소멸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3년 이후의 나머지 기간 수당들도 이번에 다 같이 사라지는 건가요? 매달 월급날 기준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소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3. 시효가 임박한 12월분만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머지 1년 치 전체 체불액을 묶어서 한꺼번에 신청해도 12월분의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4. 만약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하나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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