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 [익명]

청년월세지원 주거기준 주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주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환산액(5.0%) 합산해 7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이거 폐지된거 맞죠?

질문에 적어주신 기준(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환산 70만 원 이하 인정)은

‘청년월세 한시지원(국가사업)’ 기준입니다.

이 사업은 2022~2023년에만 운영된 국가사업이며 현재는 완전히 종료된 상태입니다.

2024년 이후에는 국가 차원의 청년월세지원은 없고

각 지자체(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기준은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옛 기준이 맞습니다.

현재 월세지원이 가능한지는 거주 지역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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