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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참고인 조사 후 통매음과 명예훼손 관련 궁금증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A의 신체에 대한 묘사, A의 성생활에 대한 소문,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A의 신체에 대한 묘사, A의 성생활에 대한 소문, A라고 속인 나체 사진(사진 속 주인공이 A는 아닙니다) 등의 대화를 B와 나눴습니다참고인 조사 결과 통매음(B와의 대화), A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수사관은 제가 탈퇴했던 인스타그램 부계정 및 네이버 계정을 알고 있었습니다제가 특정된 것 같았지만 저는 통매음 전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계정에 관한 질문에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고 그대로 조사가 끝난 상황입니다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는 고지가 없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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