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상 주거침입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해야 주거칩입입니다
■ 약국인줄 알고 문을 열려니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다면 일단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없으며
■ 또 형법상 주거침입은 고의범으로 침입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벽에 "약"이라 쓰여져 있어서 약국 뒷문인 줄 알고 문을 열려고 했다면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문을 열려고 한 것이지 침입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짐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만약에 신고가 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침입의 고의가 아닌 착각에 의해 문을 열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그 시간대에 병원에 갔다는 것.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다는 것. 병원 인근 벽에 "약"이라고 써진 간판이 있다는 것.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구입했다는 것이 연결되도록 입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