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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을 들어가려는데 벽에 "약"이라 쓰여져 있길래 약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을 들어가려는데 벽에 "약"이라 쓰여져 있길래 약국 뒷문인 줄 알고 문을 열려니 잠겨 있어서 약국이 닫았나 하여 약국 정문쪽으로 걸어가니 제가 열려는 문은 약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핸드폰 가게더라고요그래서 약국 정문으로 들어가려니 핸드폰 가게 알바가 나오더니 획 째려봅니다그러거나 말거나 약국에서 약을 탔는데같이 있던 친구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하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집에 왔는데고의도 아니고 착각하여 문을 열라다가 말았는데 이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또 신고할까요?째려본 거 외에 별다른 반응은 없었는데요

■ 형법상 주거침입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해야 주거칩입입니다

■ 약국인줄 알고 문을 열려니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다면 일단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없으며

■ 또 형법상 주거침입은 고의범으로 침입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벽에 "약"이라 쓰여져 있어서 약국 뒷문인 줄 알고 문을 열려고 했다면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문을 열려고 한 것이지 침입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짐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만약에 신고가 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침입의 고의가 아닌 착각에 의해 문을 열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그 시간대에 병원에 갔다는 것.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다는 것. 병원 인근 벽에 "약"이라고 써진 간판이 있다는 것.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구입했다는 것이 연결되도록 입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