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4 [익명]

기초수급 78세 아버지와 53세 미호녀가 함께 아버님 모시고 사는데. 이번에 주거급여를

78세 아버지와 53세 미호녀가 함께 아버님 모시고 사는데. 이번에 주거급여를 신청했습니다아버님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수입 두 개 65만원인데 어르신들은 소득공제 없나요?

기초수급자 신청 시, 아버지의 소득과 재산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버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입이 합쳐져서 65만원이라면, 그 소득이 기초수급자 자격을 평가하는 데 반영됩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받는 소득에 대해 특별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소득이 기초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자의 유무 등 여러 조건이 고려되므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것과 별개로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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