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익명]
소액민사 확정판결 후 채무 상환과 항소 가능성 25년 2윌~3월 회사 대표에게 500만원을 월 50만원 급여차감 하기로
25년 2윌~3월 회사 대표에게 500만원을 월 50만원 급여차감 하기로 하고 가불 진행25년 4월 회사 대표와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대표그만 두라함. 25년 12월5일 소액민사 확정판결(공시송달)위 사실 26년 1월 6일 알게됨그전 등기 및 내용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함해당 채무 전액상환 해야하는지 추완항소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실익이 있는지요.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