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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지급된 급여,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17일에 첫출근 했고 25일까지 6일만 근무하고 속도와 진심이 아닌거 같다는
17일에 첫출근 했고 25일까지 6일만 근무하고 속도와 진심이 아닌거 같다는 이유로 25일 당일에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 당일에 25일 그주 주말까지 송금해준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미지급 하였고 1월 7일 기준으로 어제 연락을 하였지만 원래 월급날이였던 11일에 보내려고 했었다는 거짓말과 함께 내일 준다고 하시고 송금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11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된다면 신고 방법도 같이 알려주세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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